○ 참고 규정
[목포대학교학칙]
제118조(학과 및 전공 변경) 대학원 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동일 계열 내에서 학과 변경 또는 동일학과 내에서 전공 변경할 수 있다.
[대학원교무규정]
제33조(학과의 변경) ① 학칙 제122조에 의거 학과를 변경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학기 개시 4주전까지 학과 변경원<별지서식 1>을 현 주임교수와 변경 주임교수의 동의를 거쳐 이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② 이 대학원장은 전항의 학과 변경원을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학과 변경을 허가한다
③ 학과를 변경한 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변경 학과의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