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
○ 휴학신청 기간: 수업일수 2/4까지
○ 휴학종류별 기간 및 첨부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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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종류 |
휴학가능 기간 |
첨부서류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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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휴학 |
최대 4학기* |
- |
통산 휴학기간에 산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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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휴학 |
최대 4학기 |
전문의 발행 진단서 |
통산 휴학기간에 산입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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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휴학 |
병역 복무기간 |
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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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/출산/육아 |
최대 4학기 |
임신, 출산, 만 8세 이하 자녀양육 증명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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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박사과정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5학기까지 가능 ○ 신청방법: 기한 내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신청 및 첨부서류 업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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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학
○ 복학신청 기간: 수업일수 1/4까지
※ 휴학 후, 복학예정학기 도래 시 자동 복학처리 되지 않음, 별도 신청 요망
○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 사유 소멸 시 반드시 복학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