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적
○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학생
※ 단, 군 휴학의 경우 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 복학하지 않은 학생
○ 휴학 허가 없이 소정의 기일 내 등록하지 않은 학생
○ 이중학적을 가진 학생
○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등
자퇴
○ (자퇴원) 자퇴 희망 시 자퇴원을 작성하여 소속 학과 제출
○ (등록금반환청구) 등록금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재무과 제출
<등록금 반환 기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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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 금액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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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|
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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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
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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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
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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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|
반환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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